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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10 군사반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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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중앙대법원 결정문으로 바라본 군사반란 당시 상황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군사반란죄는 병력을 동원하여 국권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때에 성립한다. 그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이후 그 행위가 정치적으로 성공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, 피고인들은 정당한 지휘계통을 무력으로 배제하고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. 그 목적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, 그 목적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지 아니한다. 헌법은 그러한 판단을 군에 맡기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. 새로운 헌법 질서가 그 행위의 결과로 수립되었다는 사정 또한 다르지 아니하다. 헌법 질서의 단절은 그것을 만들어 낸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. 그러한 논리를 인정한다면 헌법은 그것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 자에게만 관대한 규범이 될 것이다. 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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